건강보험 환급금,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자
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건강보험 환급금! 지난해에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면 주목해야 할 정보입니다. 본인이나 가족, 친지 누군가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본인 부담 상한액이란?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눈 후 각 소득 구간별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합니다. 환급 신청 필요 환급금은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. 따라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환급 예시 소득 하위 10%인 사람이 지난해에 150만 원을 의료비로 썼다면,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83만원이므로 67만원이 환급됩니다. 장기 입원자 주의 만약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 이상 입원했다면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.
카테고리 없음
2023. 9. 3. 00: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