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건강보험 환급금! 지난해에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면 주목해야 할 정보입니다. 본인이나 가족, 친지 누군가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본인 부담 상한액이란?
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눈 후 각 소득 구간별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합니다.
환급 신청 필요
환급금은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. 따라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예시
소득 하위 10%인 사람이 지난해에 150만 원을 의료비로 썼다면,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83만원이므로 67만원이 환급됩니다.
장기 입원자 주의
만약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 이상 입원했다면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 이 경우 상한액이 높아져 더 적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.
자동 환급 가능
계좌 신청을 미리 해 두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'민원여기요' 탭을 통해 확인 및 신청
팩스, 전화, 우편으로 신청 가능
상한액 변동 예정
내년부터 소득 하위 50%의 상한액은 올해보다 4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증가합니다. 반면에 상위 50%는 더 큰 폭으로 상한액이 증가하게 됩니다. 특히 상위 10%는 최대 416만 원까지 늘어납니다.
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상한액이 변동될 예정이므로, 올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지금까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환급금은 본인이 적극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,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