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심판 절차
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(200명) 이상인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이번 글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탄핵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, 이를 심판하여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입니다.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담당하며, 절차는 명확한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. 1. 탄핵소추의 제기탄핵심판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됩니다. ①대상자 선정: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헌법재판소 재판관, 판사, 검사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②소추안 발의: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됩니다.③소추 의결: 국회 재적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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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16. 12: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