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(200명) 이상인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이번 글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탄핵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, 이를 심판하여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입니다.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담당하며, 절차는 명확한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.
1. 탄핵소추의 제기
탄핵심판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됩니다.
①대상자 선정: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헌법재판소 재판관, 판사, 검사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②소추안 발의: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됩니다.
③소추 의결: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.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
④헌법재판소 통보: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송부하여 심판이 시작됩니다.
2. 헌법재판소의 심판 개시
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시작합니다.
①소추위원 지정: 국회는 소추위원(보통 법제사법위원장)을 지정하여 탄핵소추를 대리하게 합니다.
②심판준비: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탄핵소추안을 바탕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.
③기일 지정: 심판 일정이 정해지면 해당 기일에 공개 심리가 열립니다.
3. 심리 절차
탄핵심판은 공개 심리로 진행되며,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이 참여합니다.
①서면 및 구두 변론:
- 소추위원은 탄핵의 사유와 증거를 제시합니다.
- 피소추인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며,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②증거 조사: 헌법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거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.
③재판관의 심의: 심리가 종료되면 재판관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심의합니다.
4. 결정 및 선고
심리가 종료되면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.
①의결 정족수: 탄핵심판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됩니다.
②심판 기간: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.
③결정 유형:
- 인용: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질 경우, 피소추인은 직위에서 해임됩니다.
- 기각: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피소추인은 직위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.
- 각하: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심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.
④선고: 결정 내용은 공개 선고를 통해 발표됩니다.
5. 탄핵심판결정의 효과
탄핵심판의 결과는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며, 인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.
①직위 상실: 피소추인은 결정이 내려진 즉시 공직에서 해임됩니다.
②형사처벌 가능: 탄핵심판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이지만, 탄핵으로 해임된 공직자에 대해 형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③재임 제한: 탄핵으로 해임된 자는 동일한 직위에 다시 임명될 수 없습니다.
6. 역사적 사례
대한민국에서는 몇 차례의 중요한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.
①노무현 대통령 탄핵(2004):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(63일 소요)되었습니다.
②박근혜 대통령 탄핵(2016):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(91일 소요)으로 해임되었습니다.
탄핵심판은 국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,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